앵가.
종별 도감 · CITES 부속서 II

큰유황앵무

Sulphur-crested Cockatoo · Cacatua galerita · 설퍼크레스티드, 유황앵무

큰유황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큰유황앵무는 부속서 II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사고팔 때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은유황앵무(Cacatua sulphurea, 시트론크레스티드 포함)는 부속서 I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80%

믿을 만함. 믿을 만한 기관 한 곳의 문헌 이 숫자는 어떻게 매기나

CITES 부속서 II 신고 필요
국내 분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법)
분류 관앵무과
원산지 호주·뉴기니
몸길이 약 45~55cm
수명 약 40~70년 (사육 기준, 일반 자료)

국내에서 지켜야 하는 것

항목내용근거
수입허가해외에서 들여올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환경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들여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6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제5호
양도·양수 신고사고팔거나 분양할 때, 넘기기 전에 유역환경청에 양도·양수 신고서를 냅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이 한 서식에 같이 적습니다. 국내에서 번식한 새도 포함됩니다.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16조 제6항 · 시행규칙 제23조 · 제73조 제3항 제5호
입수 경위 서류 보관수입허가증이나 이전 양도·양수 신고확인증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살 때 이 서류를 못 받으면 그 새는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새입니다.법 제16조 제6항 · 제73조 제3항 제5호의3
폐사·질병 신고죽거나 병이 났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질병 신고 때 수의사 진단서를 붙이는데, 애완용 앵무새는 진단서가 면제됩니다.법 제16조 제6항 · 시행규칙 제23조
사육시설 등록없습니다. 앵무목은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키우는 데 시설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1의3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유역환경청(또는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이고, 환경민원포털(minwon.me.go.kr)로도 냅니다. 유역환경청마다 "넘기기 최소 한 달 전" 같은 처리 기한을 따로 안내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큰유황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돼요?

큰유황앵무는 부속서 II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사고팔 때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큰유황앵무 분양받을 때 뭘 받아야 해요?

수입허가증 사본이나 이전 양도·양수 신고확인증, 또는 인공증식증명서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새이고, 넘겨받은 뒤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건데 시설 등록도 해야 해요?

아닙니다. 사육시설 등록은 시행령 별표 1의3에 적힌 종만 해당하고 앵무목은 거기 없습니다. 개인이 키우는 데 필요한 건 양도·양수 신고와 서류 보관입니다.

요약

앵무목 전종이 부속서 II에 들어가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사고팔 때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출처

법 조문과 고시는 바뀝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마지막 검토일 기준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에 한 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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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2026-09-11
다음 검토 예정 202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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