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제도·법
동물보호법, 신고 의무, 판매 현장
2026년 9월
한국에서 앵무새는 반려동물이 아니다
법에 적힌 여섯 종에 새가 없어서 생기는 일
동물보호법은 조류를 동물로 봅니다. 학대 금지 조항이 앵무에게도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반려동물'은 여섯 종입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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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신고 의무, 판매 현장
법에 적힌 여섯 종에 새가 없어서 생기는 일
동물보호법은 조류를 동물로 봅니다. 학대 금지 조항이 앵무에게도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반려동물'은 여섯 종입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