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가.
종별 도감 · CITES 협약 적용 제외

벚꽃모란앵무

Rosy-faced Lovebird · Agapornis roseicollis · 피치페이스, 모란앵무, 러브버드

벚꽃모란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벚꽃모란앵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모란앵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벚꽃모란(피치페이스)만 제외이고, 피셔·블루마스크 등 다른 모란은 부속서 II입니다.

95%

거의 확실. 여러 기관이 같은 말을 하거나, 실험으로 확인됨 이 숫자는 어떻게 매기나

CITES 협약 적용 제외 신고 없음
국내 분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님
분류 앵무과
원산지 아프리카 남서부(나미비아·앙골라)
몸길이 약 15~17cm
수명 약 10~15년 (사육 기준, 일반 자료)

국내에서 지켜야 하는 것

항목내용근거
수입허가필요 없습니다.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고시 별표 6 앵무목 항목의 제외 규정
양도·양수 신고없습니다. 사고팔거나 분양할 때 유역환경청에 낼 서류가 없습니다.법 제16조 제6항의 대상이 아님
사육시설 등록없습니다. 앵무목은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의3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유역환경청(또는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이고, 환경민원포털(minwon.me.go.kr)로도 냅니다. 유역환경청마다 "넘기기 최소 한 달 전" 같은 처리 기한을 따로 안내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벚꽃모란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돼요?

벚꽃모란앵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벚꽃모란앵무도 사이테스(CITES) 종이에요?

아닙니다. 앵무목 전체가 부속서 II에 들어가지만, 벚꽃모란앵무는 협약 원문과 우리나라 고시에서 이름을 들어 제외한 종입니다.

벚꽃모란앵무는 등록이나 시설 검사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앵무목이 없고, 협약 적용 제외 종이라 수입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요약

"모란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돼?"의 답은 종에 따라 다릅니다. 벚꽃모란(피치페이스)은 협약에서 제외라 신고할 게 없습니다. 피셔모란과 블루마스크(노란목모란)는 부속서 II라 양도·양수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법 조문과 고시는 바뀝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마지막 검토일 기준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에 한 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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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2026-09-11
다음 검토 예정 202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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