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도감 · CITES 협약 적용 제외
왕관앵무
Cockatiel · Nymphicus hollandicus · 코카티엘, 코티엘
왕관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왕관앵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국내에서 지켜야 하는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수입허가 | 필요 없습니다.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고시 별표 6 앵무목 항목의 제외 규정 |
| 양도·양수 신고 | 없습니다. 사고팔거나 분양할 때 유역환경청에 낼 서류가 없습니다. | 법 제16조 제6항의 대상이 아님 |
| 사육시설 등록 | 없습니다. 앵무목은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시행령 별표 1의3 |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유역환경청(또는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이고, 환경민원포털(minwon.me.go.kr)로도 냅니다. 유역환경청마다 "넘기기 최소 한 달 전" 같은 처리 기한을 따로 안내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왕관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돼요?
왕관앵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왕관앵무도 사이테스(CITES) 종이에요?
아닙니다. 앵무목 전체가 부속서 II에 들어가지만, 왕관앵무는 협약 원문과 우리나라 고시에서 이름을 들어 제외한 종입니다.
왕관앵무는 등록이나 시설 검사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앵무목이 없고, 협약 적용 제외 종이라 수입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이름을 들어 제외된 네 종 중 하나입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출처
-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 6] — 앵무목(PSITTACIFORMES) 항목
- [기관] CITES Appendices I, II and III (cites.org)
- [정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항·제6항, 제16조의2(사육시설 등록), 제73조(과태료); 시행규칙 제23조
- [정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2026-08-15 기준)
- [정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 앵무목은 목록에 없음
- [정부] 금강유역환경청,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양도·양수 신고 안내
법 조문과 고시는 바뀝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마지막 검토일 기준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에 한 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