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가.
종별 도감 · CITES 협약 적용 제외

목도리앵무

Rose-ringed Parakeet · Psittacula krameri · 링넥, 인디안 링넥, 로즈링, 루티노 목도리, 알비노 목도리

목도리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목도리앵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앵무(Psittacula eupatria)는 다른 종이고 부속서 II입니다. 루티노·알비노·블루·바이올렛 같은 모프(색변이)는 전부 같은 종이라 신고 없음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큰 목도리"로 팔리는 개체 중에 알렉산더나 알렉산더 교잡이 섞여 있습니다. 어깨에 붉은 반점이 있고 부리가 확연히 크면 의심해 보세요.

95%

거의 확실. 여러 기관이 같은 말을 하거나, 실험으로 확인됨 이 숫자는 어떻게 매기나

CITES 협약 적용 제외 신고 없음
국내 분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님
분류 앵무과
원산지 아프리카·인도 아대륙
몸길이 약 40cm
수명 약 20~30년 (사육 기준, 일반 자료)

국내에서 지켜야 하는 것

항목내용근거
수입허가필요 없습니다.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고시 별표 6 앵무목 항목의 제외 규정
양도·양수 신고없습니다. 사고팔거나 분양할 때 유역환경청에 낼 서류가 없습니다.법 제16조 제6항의 대상이 아님
사육시설 등록없습니다. 앵무목은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의3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유역환경청(또는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이고, 환경민원포털(minwon.me.go.kr)로도 냅니다. 유역환경청마다 "넘기기 최소 한 달 전" 같은 처리 기한을 따로 안내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도리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돼요?

목도리앵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목도리앵무도 사이테스(CITES) 종이에요?

아닙니다. 앵무목 전체가 부속서 II에 들어가지만, 목도리앵무는 협약 원문과 우리나라 고시에서 이름을 들어 제외한 종입니다.

목도리앵무는 등록이나 시설 검사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앵무목이 없고, 협약 적용 제외 종이라 수입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이름을 들어 제외된 네 종 중 하나입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출처

법 조문과 고시는 바뀝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마지막 검토일 기준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에 한 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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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2026-09-11
다음 검토 예정 202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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