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도감 · CITES 협약 적용 제외
목도리앵무
Rose-ringed Parakeet · Psittacula krameri · 링넥, 인디안 링넥, 로즈링, 루티노 목도리, 알비노 목도리
목도리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목도리앵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앵무(Psittacula eupatria)는 다른 종이고 부속서 II입니다. 루티노·알비노·블루·바이올렛 같은 모프(색변이)는 전부 같은 종이라 신고 없음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큰 목도리"로 팔리는 개체 중에 알렉산더나 알렉산더 교잡이 섞여 있습니다. 어깨에 붉은 반점이 있고 부리가 확연히 크면 의심해 보세요.
국내에서 지켜야 하는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수입허가 | 필요 없습니다.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고시 별표 6 앵무목 항목의 제외 규정 |
| 양도·양수 신고 | 없습니다. 사고팔거나 분양할 때 유역환경청에 낼 서류가 없습니다. | 법 제16조 제6항의 대상이 아님 |
| 사육시설 등록 | 없습니다. 앵무목은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시행령 별표 1의3 |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유역환경청(또는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이고, 환경민원포털(minwon.me.go.kr)로도 냅니다. 유역환경청마다 "넘기기 최소 한 달 전" 같은 처리 기한을 따로 안내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도리앵무 키우려면 신고해야 돼요?
목도리앵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닙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목도리앵무도 사이테스(CITES) 종이에요?
아닙니다. 앵무목 전체가 부속서 II에 들어가지만, 목도리앵무는 협약 원문과 우리나라 고시에서 이름을 들어 제외한 종입니다.
목도리앵무는 등록이나 시설 검사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육시설 등록 대상 목록에 앵무목이 없고, 협약 적용 제외 종이라 수입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이름을 들어 제외된 네 종 중 하나입니다. 사고팔 때 신고할 게 없습니다.
출처
-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 6] — 앵무목(PSITTACIFORMES) 항목
- [기관] CITES Appendices I, II and III (cites.org)
- [정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항·제6항, 제16조의2(사육시설 등록), 제73조(과태료); 시행규칙 제23조
- [정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2026-08-15 기준)
- [정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 앵무목은 목록에 없음
- [정부] 금강유역환경청,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양도·양수 신고 안내
법 조문과 고시는 바뀝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마지막 검토일 기준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에 한 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