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가.

제도·법 · 2026년 10월

여섯 종에 새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앵무를 다루는 방식

2026-10-01읽는 데 5분80%

동물보호법은 조류를 동물로 봅니다. 학대 금지 조항이 앵무에게도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반려동물’은 여섯 종입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새는 없습니다.

이 한 줄이 만드는 차이가 큽니다. 반려동물 영업 등록 제도가 새에는 걸리지 않아요. 새를 파는 가게는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니고, 시설 기준도 정기 점검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취재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애완동물 상가에서 새 판매점들은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할 부서에 접수된 사전 민원 이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앵무는 국제 협약상 규제 대상이라 주고받을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앵무, 왕관앵무, 모란앵무, 목도리앵무 정도가 예외고요. 코뉴어를 포함한 나머지는 신고 대상인데, 이걸 아는 보호자가 드뭅니다.

그럼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관할 유역환경청입니다. 그런데 지방청마다 안내 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다음 호에서 전국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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